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동서관계에 있는 자에게 잔금을 추후에 받기로 하고 부동산(상가 약 200평)을 등기이전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매매계약 원인 무효소송으로 판결 받아 이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와 당사자간 매매계약 해제시 잔금청산 전과 후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