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 보다 많은 때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로 보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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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제2항 제1호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다음중 무엇인지 질의함.
가. 통상 토지는 매년 01월 01일(건물은 07월 01일)이 등급조정이 되고 있으므로 매년 01월 0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나. 등급에 변동이 없으면 몇년이 되어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으로 본다.
다. 년중 등급조정이 되면 그날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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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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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