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지 이전으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남 천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 서울기 ○○에 재직중이던 1981.01.20 에 서울 홍은동에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당시 경제사정으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1992.01월 현 근무지인 충남 천안 소재 ○○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무지가 옮겨짐에 따라 천안군 지역에 집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에서 분양받은 동 아파트를 1992년 02월 26일에 팔았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그 동안 동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지도 전가족이 천안군으로 이사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