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18, 1992.06.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18, 1992.06.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충남 천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 서울기 ○○에 재직중이던 1981.01.20 에 서울 홍은동에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당시 경제사정으로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전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1992.01월 현 근무지인 충남 천안 소재 ○○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무지가 옮겨짐에 따라 천안군 지역에 집을 구입하기 위해 서울에서 분양받은 동 아파트를 1992년 02월 26일에 팔았습니다.
○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그 동안 동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지도 전가족이 천안군으로 이사한 상태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