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의 범주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20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2, 1990.11.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32, 1990.11.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시 소재 대지 119펴을 취득하여 동년 11월에 상기 대지에 대하여 근린생활 및 주택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및 스라부 건물 160평을 신축하여 1996년 06월에 동 건물 준공과 동시에 원매자가 있어 동 건물을 처분하였던 바, 이에 대한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동 건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동 부동산(나대지)취득시 관할구청에 토지거래 허가조건에 따라, 근린생활 및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있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 거래가액 계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