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은행융자금을 받아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에 있어서 - 준공일, 입주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준공일 실제 입주일중 빠른 시기 - 준공일, 입주일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대금청산일 ○ 위의 두가지 요건중 대금청산일이 다음 두가지중 어느것인지 질의합니다. ○ 분양가액이 5천만원중 1990년 11월20일 계약료 5백만원을 지불하고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2천5백만원 지불하고(3차지불일자는 1991.07.08) 은행에서 20년상환조건으로 2천만원 대부받아(1991.08.10) 지불하였을 때 취득시기는 1991.07.08과 1991.08.10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