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 재산01254-2659, 1989.07.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636, 1991.03.11
※ 재산01254-2659, 1989.07.20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 1974년에 취득하였으며 오래된 것이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며 아마 매도증서 가액대로 취득한 것이라 생각되어 매도증서를 확정 신고시 제출하였고,
소득세법
부칙 제9조의 본문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세무서 조사에 의하여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양도 : 1992년도에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실지거래가액임이 세무조사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짐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매도증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이라고 확인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도 실지가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