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83, 1992.10.15, 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583, 1992.10.15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체신청에 근무하다 ‘1991.10.14자 체신부로 전보되어 현재는 체신부 비상계획관실에 근무하는 김○○입니다. ○ 제 처가 외동인데다 장모가 연로하여 제가 모시고 살고 있으며 제가 세대주고 장모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산에서 근무중 저와 제처(공무원 : ‘1991.11.28자 서울로 전보, 현재 부천우체국에 근무)가 모은 돈으로 조그만 다세대 주택을 마련하였으나 제명의로 하기에는 장모보기에 송구스러워 장모명의로 하였습니다. ○ 제가 서울로 발령남에 따라 제가 살던 집을 매매하고 ○○시 ○○구 ○○동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매입 및 매도일 | 참고사항 | | 매도한주택 (부산집) | 매입계약: ‘1988.10.08 매입잔금: ‘1988.11.01 매도계약:‘1991.11.21 매도잔금:‘1992.05.04 | ※ 동주택 전입일 : ‘1988.11.18 동주택 전출일 : ‘1991.10.26 (기간중 2개월간 세대원 전부가 비거주) ※ 세대주 : 김○○ 주택소유주 : 김○○(세대주의 장모, 세대주와 같이 인천으로 이사) ※ 세대주 전보일자 : ‘1991.10.14 세대주처 전보일자 : ‘1991.11.28 | | 매입한주택 (○○시 ○○구) | 매입계약:‘1991.11.10 매입잔금:‘1992.03.20 | ※ 소유주 : 김○○(세대주의 장모) | ○ 부산집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 , 8호 및 시행규칙 제6조 4항 1호의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