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도에 결혼하여 1985.07.04~1991.05.18까지 부모님 소유로 있는 서산군 ○○면 ○○리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장남으로 같은 세대로 있었음) 거주하였읍니다.
○ 1988.01.22일에 서울로 직장을 구해보려고 과천시 ○○동 소재 ○○APT 13평짜리를 취득한후, 1991.09.18일에 분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읍니다.
○ 과천시 ○○APT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인데, 거주기간은 3년이 안되고 보유기간은 1993.07.22일 5년이 됩니다. -> 1993.01.22일 이후에 양도시
(갑설)
- 1세대 1주택의 요건 (5년보유)을 갖춘 상태이므로 비과세 됨.
(을설)
-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고, 보유기간도 부모로 부터 분가한 시점(1991.05.18)부터 계산하여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