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입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취득시기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도에 결혼하여 1985.07.04~1991.05.18까지 부모님 소유로 있는 서산군 ○○면 ○○리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장남으로 같은 세대로 있었음) 거주하였읍니다. ○ 1988.01.22일에 서울로 직장을 구해보려고 과천시 ○○동 소재 ○○APT 13평짜리를 취득한후, 1991.09.18일에 분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읍니다. ○ 과천시 ○○APT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인데, 거주기간은 3년이 안되고 보유기간은 1993.07.22일 5년이 됩니다. -> 1993.01.22일 이후에 양도시 (갑설) - 1세대 1주택의 요건 (5년보유)을 갖춘 상태이므로 비과세 됨. (을설) -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고, 보유기간도 부모로 부터 분가한 시점(1991.05.18)부터 계산하여 5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