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4호의 기타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도매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매월의 도매물가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1992.02.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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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당해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날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1. 질의내용 요약
○1982.11에 ○○에서 발급한 개인회원권을 취득한 자로써 금번 회원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에 있어서 본인은 1983.06.30이전 취득자로써,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방법은
1983.07.01현재의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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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7 도매 물가지수
위 산출방법에서 1983.07.01 현재의 기준시가 고시되지 않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2항
○
한국은행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