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직장관계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전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면제받을수 있는 지요
○ 저는 18년간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예비역 대위이며 군생활 중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간부로 구성된 남산 직장 주택에 가입하여 1989.3 조합등록 1991.12.31 가입주 승인을 받아 1992.01.03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준공일 1992.03.26이며 소유권 등기일 1992.06.05 입니다.
○ 1990.02.28 군 전역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자금부족) 남양주군 회계원면으로 이사하여 1년 정도 거주하다 1991.3월 송파구 거여동 소재 월세로 옮겨 생활하다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읍니다.
○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실업자 생활을 하다 본인의 본적지인 경기도 화성군 ○○면 ○○리 ○○번지에 1992.06.05 간이 음식점인 ○○식당을 개업 부조 공사인부를 상대로 운영하다 영업이 부진하고 출퇴근이 어렵고(거리 86Km 소요3-4시간)하여 식당을 정리 중이며 인천시 소재 ○○운수에 부두하역 책임자로 취직을 하였읍니다. (1993. 5. 1부) 서울에서 인천직장까지 출퇴근에 3-4시간 걸려 부두 하역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있어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이들 교육문제(중2, 국5년)때문이라도 서울을 떠나기가 곤란하나 서울에는 직장이 없고 생활기반이 없어 직장 소재지를 전가족이 이사를 가려 하고 있읍니다. 관련서류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아파트 매각시)를 알려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