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시가”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기대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법원 경락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원 취득가액이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 인근토지의 시가, 거래상황등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인 “갑”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357,600,000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생인 “을”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거 예정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바 이 경우 “시가”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국세청 재산01254-2865, 1986.09.22)라고 알고 있는데 위의 경우 법원경락 취득가액357,600,000원을 시가로 볼수있는지
[질의2]
소득세법시행경 제1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할 경우 아래 양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예시)
| 구 분 | 취득일 | 양도일 | 시 가 ① | 기준시가 ② | 실거래가 ③ |
| 양도가액 | | 1991.11. | 331,800,000 | 331,800,000 | 300,000,000 |
| 취득가액 | 1991.05. | | 357,600,000 | 265,440,000 | 357,600,000 |
(갑설)
-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을 시가로보고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위“예시” ①번항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법원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지않고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시가가 모두 불분명 하므로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위 “예시” ②번항과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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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