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질의 1) ~ 3)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내용을 참조.
2. 귀질의 4)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6,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0년전 시유지 땅 20평에 무허가 건물 15평을 사서 거주하다가 주택 재개발을 하면서 저의 집을 헐고 기초공사를 한후 1층까지 골조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생활도 어렵고 하여 그 물건을 제삼자에게 매매 하였습니다만 매수인이 저의 물건에 압류가 있다고 하여 소송을 하여 이제까지 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파트는 15층을 다 지어서 동 호수 추첨을 하였습니다. (준공은 나지 않음) 이런 사항에서
아 래
1) 무허가 주택이 철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가구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2) 상기 건물이 재개발 한다고 철거한후 건축중일때 잔금이 완불되 있을 경우 파는 사람은 양도세는 물어야 하는지 안물어야 하는지의 여부
3) 상기 건물이 15층 아파트로 건축되어 동 호수 추첨을 하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잔금을 받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4) 양도세 문제에 있어서 질의 내용 2항과 3항의 양도세액 차액이 얼마나 생기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