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매수자가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시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국민주택 건설비율과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1, 1988.07.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미달되게 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1, 1988.07.11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 사업자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동 토지에 국민주택과 상가등을 건축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의 국민주택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택건설 사업자가 감면신청서 제출시에 감면비율을 사업계획서상 단위사업계획별로 산출된 국민주택 비율을 기재하지 않고 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따라 산출된 감면비율을 기재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 비율보다 미달된 토지에 대한 감면 비율은 감면신청서 상의 감면비율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상 단위사업계획별로 산출된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