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이하조감법)의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관한 질의
가. 조감법부칙 제14조
- 어느법전에는 1990.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1991.12.31 이전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라고 되어있으나
- 다른 법전에는 1990.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라는 제한규정이 있는데 동 조항의 정확한 내용여하
나. 수용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이후로부터 재결확정이전까지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성립된 협의의 성질에 대하여 우리나라 통설은 공법상의 계약설로 보고 있는바,
사업인정을 공용수용의 한 절차로 본다면 사업인정고시 이후로부터 재결확정이전까지 성립된 협의를 수용으로 보아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70% 감면되는지 여부
다. 조감법 제57조에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특법)에의거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50%감면,
수용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70%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바, 전자와 같이 공공사업에 적극 협조한 경우가 후자와 같이 마지못해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보다 조세감면을 적게 받게 되어 모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향우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추진을 어렵게하고 있는바, 감면비율을 양자균등히 하든지 아니면 공특법상의 협의로 양도한 경우 70%감면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50%감면으로 동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