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2, 1989.05.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득이 안가는 점이 있는데 원래는 ○○시 ○○○구 ○○동 ○○시영아파트 11평짜리에 1년10개월 정도 살다가 1990년 02월에 아파트를 팔고 전가족이 ○○로 이자를 와서 살고 있답니다. 직업은 ○○서 밀가루 대리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성에도 안맞고 하여 제가 ○○이 고향이니 고향에 와서 별달리 배운것도 없고 하여 지난해에서부터 현제까지 막 일판에 다니면 벌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별다른 길이 없고 하여 ○○○ 세무서로 진정서를 뛰었던바 회신이 왔는데 ○○ 세무서로 이관이 되었으니 ○○ 세무서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 세무서로 알아보니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상이 없으니 다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에 알아볼때도 없고하여 겨울에는 일이없어 쉬니깐 ○○○ 세무서에 가서 담당 이었던 사람한되 가서 일가구 일주택에 전가족이 이주한 배경을 설명하니까 양도 속득세가 면제 될수도 있으니 구청하고 등기소에서 서류를 때어 ○○ 세무서에 가서 잘 이야기 해보라 하더군요 그때가 01월 언제쯤 되는데 담당이(청주) 5월달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05월 17일 쯤 일하다가 짬을 내어 서류를 가지고 ○○ 세무서 재산세과에 갔더니 역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 ○○○ 세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직장에서 전보발령이 나서 이주한 것에 아저씨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니 조금 있다가 법규가 알쏭달쏭 하여 알아보고 25일게 연락해 준다고 합니다.
25일 날이 되어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니까 이곳에서는 아직 이런 전례가 없으니 궁금 하시면 국세청에 문의 해 보라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