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4,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토지수용 토지수용법 되여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989.09.18 토지보상계획통지(국토관리청)
1990.02.28 토지보상협의요청(국토관리청)
1990.03.22 보상금책정이의신청서제출
1990.03.25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국토관리청)
1990.10.10 토지수용보상금공탁(국토관리청)
1990.10.11 토지수용재결금액통보(국토관리청)
1990.10.25 토지수용원인소유권이전등기(국토관리청)
1991.03.19 공탁금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