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4,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4,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9.08월경 “○○ ○○읍.리 답 835m²을 매수하여 동년 11.13 등기을 완료하고 이듬해인 1990.06.08 ○○남도 도시계획시설 (소 도읍 가꾸기) 사업 승인이 되어, 저의 소유 835m² 중 767m²가 도로로 편입되여 편입된 보상금.2640만원에 협의되여 ○○군 앞으로 공공요지 협의취득으로 동년 1990.06.01 ○○군으로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거창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교부되여 필요한 구비서류을 갖추어 확정신고를 하라는 것이였습니다. 확정신고가 무었이며, 그날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금과 과태료가 가산된다고 함.
대다수는 공공용지 매수는 비과세가 된다고 하고 몇 명은 세법이 개정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교육세(방위세)는 해당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원만히 해결하여 양보할때로 하여 군청에서 좋은되로 협의을 하여 835m²중 나머지 68m²는 아무쓸모없는 자투리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협의과정에서 양도세와 제반 세금문제로 운운한 것는 한 마디 없었고, 시행자나 일선세무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세금에 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면 사전고지를 하여 주의를 시켜야 옳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