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세무서에서 개별토지가격의 누락사실을 귀부 산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토록 시달하였는바, 동 통보서가 도달하면 조속히 누락된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879, 1990.09.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1879, 1990.09.27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관할 구청에 1990년 개별공시지가 누락토지에 대한 추가 결정을 요청한바, 지가 형성요인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추가결정을 하지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공유지.공유수면 매립지등이 아닌 즉, 일반적인 사유지인 개별필지로써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누락된 필지의 1990년 개별공시지가 추가결정에 대해서 가 .토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 1990년 개별공시지가를 추가결정 해야하는지와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평가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나.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개별토지에 대한 1990년 개별공시지가 추가결정 요구 절차 및 방법 다.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소득세법 부칙(1990.09.01재부부령 제1832호)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이 불가능한바, (1969년 취득토지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6조 ○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