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2년에 ○○대학교 시설부지로 묶여 재산권도 행사치 못하고 자경하다가 1991년에 ○○대학교 토지와 교환을 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