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결혼 후 ○○에 소재하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그곳 ○○시 ○○동 ○○번지 ○○APT에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 당시 저의 남편은 ○○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습니자. 그런데 남편이 전북에서 충북으로 자리가 나지않아 오기가 힘들어, 제가 전북지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 한데, 제가 계약금을 지불하고나서 ○○으로 교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받은 APT에서 거주할 필요성이 없기에, 또 (○○과 ○○단양의 거리는 직행으로 50분 정도 거리임) 거리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 그러던 중에 전북지역으로 지원을 하여 ○○중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으로 온후에 ○○이 APT를 매각하였습니다. - 1988.09.01 ○○ ○○시 ○○중학교 부임 - 1989.08.28 ○○ ○○APT 계약금 지불 - 1989.09.01 ○○공업고등학교로 전근 - 1989.10.31 APT 제1회 중도금 불입 - 1990.11.03 아파트 최종잔금 청산일 - 1992.03.02 ○○ ○○ ○○중학교로 전근 - 1992.06.19 ○○ ○○APT 매각 ○ 부부교사하면서 어렵게 번돈으로 APT를 분양받아 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제1호 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3년거주 5년보유 하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는데 혹자는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금 지불후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기에 거주할 수 없는 형편등을 참작한다면 비과세 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