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1가구 1주택이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월수는 3년에 미달하나 사실상 국민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사실이 객관성 있게 판명되었을 때, 소득세법제5조 제6호 (자)에서 규정한 비과세 처분을 적용받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안된다면 그 확실한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