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91.04 상가 주택을 취득하고 1992.05월 2/3를 매매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려고 한 바 양도소득세의 필요 경비 계산에 있어서 세금 계산을 공시지가로 하면 필요 경비도 공시지가로 취득경비를 인정해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