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게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가분할 면적:258㎡) 매매계약서상 제7조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을 가분할 면적임으로 준공후 지적및 토지공부정리 결과 면적이 49.3㎡증(307.3㎡)하여 1989.04.05정산일로 하여 1,584,670원을 확정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취득시가가 언제인지 질의합니다.
가. 계약금 : 1988.08.05 \830,000
나. 중도금 : 1988.09.05 \3317,200
다. 잔금청산일 : 1988.10.05 \4,145,8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