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99, 1990.10.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99, 1990.10.30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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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기타자산”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도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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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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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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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