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5 농토 400평 매입
나. 1974 농토 200평 매입
○ 가, 나항과 약간의 토지를 자경하다가 1976년 집과 농기구 등 농삿일에 필요한 도구들은 놔두고 자녀들과 함께 A에서 B로 이주하였는데 그후 1989년에 다시 A를 찾아 전출전의 동일 번지에 전입 후 3년차 농토를 자경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나의 농토를 매도 할려고 하는데 부동산 양도 소득세 부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