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24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68년도 임야를 조부의 묘소유치를 위하여 본인의 큰형 명의로 구입한바 있는데(즉 등기부등본상 큰형 명의로 되어 있음)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재산권 소유관계로 법원소송에 의거 승소판결을 받아 큰형명의에서 부친명의로 소유권 이전시 이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등 국세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