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 : A시 ○○구 ○○동 ○○호 소유자 류○○
나. 지목 : B도 ○○군 ○○면 ○○리 ○○번지 18필지(20111평) 소유자 김○○
○ 본인(류○○)은 위 B도 토지의 18필지와 교환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당시 위 19필지와 계약금1,000망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988.12.29자 매매가 성립되었으나 임야 3필지, 전 16필로 되어 있어 계약당시 전 16필지를 형질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임야 3필지는(약 13,000평) 본인 앞으로 등기 이전되어 본인의 소유 목욕탕 및 여관건물은 넘겨주지 않고 허가증만 넘겨주고 B도 땅 16필지가 다 넘어온 다음 넘겨 주려하였으나 전으로 되어 있는 16필지는 6개월이 지나도 등기이전도 못하고 있어 1989.07.14 해약통고를 하고 1989.11.20 A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05 무혐의로 끝나 오늘날 양자가 합의하여 1988.12.29자 계약은 해약되어 김○○에게 임야 3필지와 계약당시 4,000만원과 비용 2,000만원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목욕탕 및 여관 허가증을 돌려 받기로 하고 합의 공증함으로써 매매교환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합의공증당시 본인에게 넘어온 임야 3필지(약 13,000평)는 양도세 관계가 있으니 법으로(판사원인무효판결문) 넘겨가라고 공증되어있으나 김○○은 재판을 할수 없으니 이건은 해약이 되었으므로 양도세에 해당이 안된다 하여 인감을 띠어달라 하는데 본인이 인감 및 매도위임장을 주어 등기가 김○○ 앞으로 넘어가면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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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