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 : A시 ○○구 ○○동 ○○호 소유자 류○○ 나. 지목 : B도 ○○군 ○○면 ○○리 ○○번지 18필지(20111평) 소유자 김○○ ○ 본인(류○○)은 위 B도 토지의 18필지와 교환매매계약이 이루어져 계약당시 위 19필지와 계약금1,000망원 중도금 2,000만원, 잔금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1988.12.29자 매매가 성립되었으나 임야 3필지, 전 16필로 되어 있어 계약당시 전 16필지를 형질변경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임야 3필지는(약 13,000평) 본인 앞으로 등기 이전되어 본인의 소유 목욕탕 및 여관건물은 넘겨주지 않고 허가증만 넘겨주고 B도 땅 16필지가 다 넘어온 다음 넘겨 주려하였으나 전으로 되어 있는 16필지는 6개월이 지나도 등기이전도 못하고 있어 1989.07.14 해약통고를 하고 1989.11.20 A민사지법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05 무혐의로 끝나 오늘날 양자가 합의하여 1988.12.29자 계약은 해약되어 김○○에게 임야 3필지와 계약당시 4,000만원과 비용 2,000만원을 되돌려 주기로 하고 목욕탕 및 여관 허가증을 돌려 받기로 하고 합의 공증함으로써 매매교환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 합의공증당시 본인에게 넘어온 임야 3필지(약 13,000평)는 양도세 관계가 있으니 법으로(판사원인무효판결문) 넘겨가라고 공증되어있으나 김○○은 재판을 할수 없으니 이건은 해약이 되었으므로 양도세에 해당이 안된다 하여 인감을 띠어달라 하는데 본인이 인감 및 매도위임장을 주어 등기가 김○○ 앞으로 넘어가면 양도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원인무효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