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용도변경이 된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주택조합원(지역 주택조합)으로 해당 아파트는 사업승인후 공사중이며 토지대금은 완납되었고 건축비 2차 중도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1992.06에 A시의 전세대원(처, 자2명)과 함께 B로 전세 입주할 예정입니다. 가. 앞으로 아파트 완공 및 등기완료 이후 당 아파트를 양도코자 하는데, 3년간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현재 예규는 기존 직장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한 경우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경우처럼 기존직장을 그만두고 타지역의 새직장에 입사하거나, 무직자의 타지역의 직장에 입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참고자료] 가. 주택조합 사업승인 : 1991.11 나. 건축비 1차 중도금 : 1992.03 다. 건축비 2차 중도금 : 1992.06 라. B 새직장의 입사및 전세대 전출일 : 1992.06 마. 아파트 완공 및 등기완료 예정일 : 1994.02 바. 아파트 양도 예정일 : 1994.02 이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