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 기준시가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 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PT (19평형)을 일반분양 받아 1988.06.10자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09.17자로 처분하고 전세로 이주하였습니다. 본 APT는 시공자가 ○○주택이고 분양자는 ○○개발로 되어있으나 현재 ○○개발은 문을 닫은 회사이면, 본 APT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1988.09.12허가, 1988.12.19준공, 1988.12.30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1989.01.14 ○○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 1989.04.13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습니다. 당시 ○○개발측 문제로 등기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일자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1988.306.10로 신규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가 본 APT를 처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