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5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벌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595, 1991.1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95, 1991.11.20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주택조합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짓기 위하여 1989년 3월2일 대지를 매입, 등기이전하였습니다만 이 주택조합의 건물이 3년안에 완공될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이 경우 저희들이 환급 받는 조건으로 대납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희 주택조합 건물이 1992년 1월중에 가사용승인은 받을 것이나 준공은 자칫 1992년 3월 1일 이후에 허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경우 상기 토지의 등기이전일인 1989년 3월2일 부터 준공일 까지는 만 3년이 넘게됩니다만 가사용승인 시점으로 양도소득세 환급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9항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