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6.10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별도로 정해진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도시계획 용지에 따른 소득세 1957년 05월 17일 ○○시 도시계획이 최초로 설계된뒤 지금까지 23년간 미시행용지에 해당됩니다. 별첨 도면과같이 ○○시 ○○동 ○○번지(대지55평 건물목조 약 25평) 정복판으로 6m소방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설계 용지 해당지 관계로 개선할 수 없는 환경의 불편으로 1990년 05월 31일자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법에 의하면 아파트를 사고 구주택을 1년이내에 처분해야 1가구 2주택 소유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도 면제 된다고하여 전거주 가대(124번지)를 매각코저하였으나 1년내내 원매자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설계된 도로 면적외에 남는면적은 양쪽으로 10여평씩으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계획된 도로가 언제 날는지 알수없으며 난다고할때는 대지와 가옥 대금을 보상을 받을터인데 이때에도 일가구 2주택 소유 해당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담해야되는지를 질의 부담을 하게된다면 해당시민에게는 너무도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 당하게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 이유로서는 1991년 05월 31일 이전에 국가에서 계획된 용지를 매수해준다면 양도소득세는 부담치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 가해자는 손해에 대하여 국가에서 특별한 보호나 조치가 없는지를 질의 * 첨언 언제 시행될 도시계획인지 예측도 못하며 장기간 이계획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나 기타의 악조건에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해당시민에게 합당한 보호나 조치가 있어야 될것으로 사료됨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