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포함)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니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지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ㆍ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537,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356m
2
중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부지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면적을 매도하면서 1차 중도금을 받고 매수인이 신축가능토록 토지사용 승낙서 제공, 2차 중도금시가지 도로부지 면적 분할완료, 만일 잔금시까지 도로부지 분할이 불가능할시는 도로부지를 계약당시 금액으로 매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다 음
- 계약일 : 1988.09.10
- 1차 중도금 : 1989.01.17
- 2차 중도금 : 1989.12.30
- 1차 잔금 : 1990.09.10
- 잔금완불 : 1991.05.30
[질의내용]
가. 양도소득세 산정시점이 언제이며 가격기준은 무엇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납부시기
나. 토지초과 이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