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3.06.01
요 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 의정부시 ○○번지, ○○번지 - ㉮
의정부시 임야 ○○번지, ○○번지 - ㉯
의정부시 대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 ㉰
○ 상기는 할아버지 형제분들로 부터 내려오는 종중산으로 ㉮ 부분은 선친들의 묘를 모시는 부분이고 ㉯ 부분은 그 밑에 야산으로서 임야로 되여 있으며 다 부분은 대지로 되여 있읍니다. ㉮㉯㉰ 이렇게 2부럭으로 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산줄기이며 연결된 부분들 입니다.
○ 소유자 즉, 명의를 말씀드리면 윗분들이 차후 선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뜻으로 집안이 4형제 중심으로 되여 있는데 그 밑의 자손 각각 2명씩 즉 (큰댁)2명, (둘째)2명, (셋째)2명, (넷째)2명씩으로 약정을 하고 8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냈는데 등기 과정에서 ㉮ 부분은 제대로 되여있으나 ㉯㉰ 부분은 본인이 속해있는 셋째 집안만 유독 한사람이 들어가 있어 본인의 명의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결과 모두다 잘못되여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한사람 몫으로 되여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 본인앞으로 명의를 찾고 등기를 낼까하여 법무사를 통해서 일명 명의신탁해지 즉 그동안 본인대신 위험 한것을 해지하여 다시 명의를 찾는 것으로 재판하여 명의를 찾을까 합니다. 상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