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의 이혼하여 위자료조로 부동산등기 이전하였으나 호적 미정리 상태로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7, 1992.08.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7, 1992.08.13 1. 질의내용 요약 ○ 의정부시 ○○번지, ○○번지 - ㉮ 의정부시 임야 ○○번지, ○○번지 - ㉯ 의정부시 대지 ○○번지, ○○번지, ○○번지, ○○번지 - ㉰ ○ 상기는 할아버지 형제분들로 부터 내려오는 종중산으로 ㉮ 부분은 선친들의 묘를 모시는 부분이고 ㉯ 부분은 그 밑에 야산으로서 임야로 되여 있으며 다 부분은 대지로 되여 있읍니다. ㉮㉯㉰ 이렇게 2부럭으로 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같은 산줄기이며 연결된 부분들 입니다. ○ 소유자 즉, 명의를 말씀드리면 윗분들이 차후 선산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뜻으로 집안이 4형제 중심으로 되여 있는데 그 밑의 자손 각각 2명씩 즉 (큰댁)2명, (둘째)2명, (셋째)2명, (넷째)2명씩으로 약정을 하고 8명의 이름으로 등기를 냈는데 등기 과정에서 ㉮ 부분은 제대로 되여있으나 ㉯㉰ 부분은 본인이 속해있는 셋째 집안만 유독 한사람이 들어가 있어 본인의 명의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결과 모두다 잘못되여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한사람 몫으로 되여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 본인앞으로 명의를 찾고 등기를 낼까하여 법무사를 통해서 일명 명의신탁해지 즉 그동안 본인대신 위험 한것을 해지하여 다시 명의를 찾는 것으로 재판하여 명의를 찾을까 합니다. 상기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