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공여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72, 1991.07.30 재일01254-1149, 1992.05.12)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72, 1991.07.30 ※ 재일01254-1149, 1992.05.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건설회사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후면의 도면중(2241평중 1301을 양도) 도로선을 포함하여 양도하려 합니다. ○ 주택법상 아파트 건설시 도로 계획이 토지 주변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국가로 귀속(기부체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이에 본인은 해당 토지 지분이 공시지가로 산정하여도 약 2억여원에 해당되고 또한 토지 양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여 부담한다면 매우 불이익한 법규가 아닌가 합니다. ○ 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차원보다는 무지하지만 혹여 가능한지 질의할까 합니다. ○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금액과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을 상계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