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2, 1991.09.16 재일22633-2960, 1992.11.25 재일46070-217, 1993. 02. 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 재일22633-2960, 1992.11.25
※ 재일46070-217, 1993.02.03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의 작물(지목 : 전, 답)을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시 도시계획 확인원상
첫째,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인경우 건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대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의 여부
둘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셋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지구상 공원용지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