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3, 1988.0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1990.01.01~1990.12.31)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 1988.02.10
1. 질의내용 요약
○ 1990.07.21에 대지를 취득하였는바 ○○군으로부터 공공 용지로 수용되어 1990.09.13에 ○○군에 양도하게 되었을때 이런 경우에도 1년이내에 양도로 보아 실거래 가액으로 과세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방위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