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70-500, 1993.03.0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작고한 선친께서 낙동강 인접 저습지(늪)를 1975.10.11 취득후 경작이 가능하도록 주변을 정리한 후(배수기 장치 및 둑을 막음) 1년후인 1976.7.30자로 매각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현재까지 작고한 선친명의로 되어있읍니다. (1976.07.30 당시 매수인 및 매도인 공히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
○ 지난 1993.1.1부터 시행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현경작자에게 등기이전을 하여 줄 경우
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채권소멸 시효기간 5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양도소득세는 납부의무자의 신고사항이므로 채권소멸 시효기간 5년과 관계없이 납세자인 본인의 선친 혹은 상속인인 본인이 신고치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현재도 납부의무가 있다.
다. 납부의무가 있을 경우 그 근거와 법조항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