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에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고, 겸용주택인 경우 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과 가액을 계산하여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43, 1993.03.18)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643, 1993.03.1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공사로 부터 1990년 12월 26일 공개입찰에 의하여 주거지역 340.7㎡를 취득하였읍니다. 그리하여 1992년 1월 16일 건물을 준공 취득하였습니다. 건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점 포 | 주 택 | 합 계 |
| 지 하 | 121.97㎡ | - | 121.97㎡ |
| 1층 | 93.53㎡ | 114.62㎡ | 208.15㎡ |
| 2층 | 82.23㎡ | 125.92㎡ | 208.15㎡ |
| 3층 | - | 208.15㎡ | 208.15㎡ |
| 총 계 | 297.73㎡ | 448.69㎡ | 746.42㎡ |
○ 현재 신축한 곳에는 1층 - 2가구, 2층 - 1가구 3층 - 2가구, 총 5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이러한 내용으로 건축한것은 토개공에서 공급한 택지에는 주거비율이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겁니다.
○ 제가 본 질의서를 쓰게 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고급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저의 집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한 1층과 2층 주택부분을 점포나 사무실로만 사용할수 있는 방법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