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양도물건 : 대지 및 공장건물
나. 취득일 : 1961년 10월 21일 (대지)
1962년부터 1974년까지 7차에 걸쳐 공장 신설하여 직접운영 하였음.
다. 양도일 : 1990년 12월 04일
라. 공시지가 : ㎡당 950,000원
마. 실지양도액 : 20,931,146,364원 (건물가액 : 36,363,364원 포함)
바. 상기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설비지구(사업시행자 : 서울 ○○기계 부품상 협동조합)로 1988년 12월 05일 사업시행허가(기간 : 1988년 12월 05일부터 1989년 12월 30일까지)를 받았고 1989년 12월 23일 사업시행 연장허가 (기간 : 1988년 12월 05일부터 1991년 12월 30일까지)를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음.
사. 위 지역내 토지소유자가 인가고시 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것임. (참조 : 재산01254-1161호, 1987년 05월 07일)
○ 위와 같은 경우
(갑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금액의 양도가액은 실거래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금액의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인 ㎡당 950.000원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