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를 1991년 11월에 사서 1993년 4월에 팔았습니다. 그동안 실지 거래가격이 엄청나게 하락되어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어쩔수없는 개인사정 때문에 팔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주위에서 알아본 결과 토지등급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하여 질의합니다.
- 산 가격 : 1억 4,500만원
- 판 가격 : 1억 1,500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