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03, 1990.11.22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03 환지예정지인 ○○시 ○○구 ○○번지 소재 토지및 건물에 대한 지분을 645분지 29.8을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제삼자와 1992.03.24 매도 계약을 체결 1992.04.15에 중도금 1992.04.30에 잔금을 받고 1992.05.06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였음. 그런데 ○○시청에서는 상기 소재지에 대하여 1992.04.30자로 환지확정공고를 하게 되었으며 이때 당초 예정지상태의 권리면적 313㎡ 보다 환지확정되면서 권리면적이 820㎡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양도면적 계산할 때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현재까지 환지확정으로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미납된 상태임.) 가. 갑설 : 매도계약당시에는 환지예정지 상태이고 또한 환지 확정일자와 내용을 모른 상태이므로 비록 잔금받기로 한날에 환지확정이 되고, 권리면적이 예정지 상태보다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면적을 계산할때에는 확정되어 증가된 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당초 예정지상의 권리면적을 가지고 양도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을설 : 계약당시에는 환지확정일자와 내용을 몰랐다해도 관할시청에서는 환지확정 공고일 현재 등기부등본 소유자 명의로 환지가 확정 권리가 귀속된다하므로 양도계산시에는 환지 확정으로 증가된 면적을 가지고 양도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