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3, 1990.02.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3, 1990.02.13
1. 질의내용 요약
○ 1988.05 망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및 부속토지가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모친만 거주하다 지난 1991.12 사망함에 따라 모친 지분을 상속인 4인이 상속 받게 되었으나, 상속인 모두 도시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인하여 장자“갑”에게 모친 소유 지분 전부를 협의 상속 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장녀, 차녀, 차남 지분에 대해서도 장자 “갑”에게 매매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장녀, 차녀, 차남이 장자 “갑”에게 양도한 주택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상속재산현황]
| 상속재산 | 소재지 | 상속인 | 비고 |
| 주택 29평 | ○○시 ○○구 ○○동 ○○번지 | | 주택상속은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
| 토지 40평 | 〃 | 모 3/12 | 1991.12 사망 |
| 장자 2/12 | 현재 32세 무주택 |
| 장녀 2/12 | 현재 28세 무주택 |
| 차녀 2/12 | 현재 27세 무주택 |
| 차남 2/12 | 현재 25세 무주택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