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편입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1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구입하여 1987.12.24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사실상의 거주를 시작하여 1991.06.04 매도를 하게 되었고 1987.12.15~1997.01.09까지 주거하였는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