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A시 ○○동에 1988.09 집을 사서 살고 있었는데 집을 신축하였습니다. 허가(1990.05.25)가 나와 준공(1990.11.26)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1984.10월경 입사하여 발령(1991.02월)이 나 B시 ○○동 ○○피혁(주)로 옮겼습니다. C에서 B로 출퇴근을 합니다. A시 집을 모두 세놓고 C로 모두 이사(1991.08)왔습니다. A집을 팔고 C에서 집을 구입해 살고 싶은데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 “부득이한 경우”가 되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와 지금 팔아도 되는지 아니면 왜 안되는지 이유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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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