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구주택 취득일 : 1985.11.01
구주택 멸실일 : 1990.05.01
신주택 준공일 : 1990.12.01
신주택 양도일 : 1991.02.10
[질의]
가. 갑설 : “
소득세법 제15조 11항
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통산하는 기간중 구주택 멸실일인 1990.05.01부터 신주택 준공일인 1990.12.01까지 즉 6개월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을설 : “
소득세법 제15조 11항
에 의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다”라고 하였는데 그 통산하는 기간중 구주택 멸실일인 1990.05.01부터 준공일인 1990.12.01까지 즉 6개월도 합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