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과 토지를 타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등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중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63.02.18자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를 1989.11.15.자 양도하였고 당해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