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1987.05.01에 A동에 11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1991.04.15에 11평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6의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를 만족하여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A동 11평 아파트 소유기간 : 1987.05.01~1991.04.08 (3년11일) A동 11평 아파트 거주기간 : 1987.06.16~1990.06.20 (3년4일) 나. B동 전셋집 거주기간 : 1990.06.21~1991.04.09 (9개월 19일) 다. C동 새집 마련 : 1991.04.0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