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1, 1992.02.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 1974.03에 ○○구 ○○동 ○○번지 및 ○○번지의 토지 54평 및 위 지상 건물(주택 및 점포) 56.98평을 취득하였습니다. 1980.11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는 39평으로 환지되었으며 위 지상 건물도 일부 철거 되었습니다. 본인은 남은 건물도 철거하고 동지상에 점포 및 주택 약 63평을 신축하여 보유 하다가 1991.04에 동 토지와 건물을 양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취득한 멸실된 건물의 가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자본적 지출등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다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것인지 또는 멸실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