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9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며 서울 ○○상가 ○○호에서 금은방을 경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경기도 ○○상가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사원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1세대1주택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질의하였으나 실제로 통근가능한 거리기 때문에 비과세 할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