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2, 1988.12.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대천에서 30여년간 공직생활하고 있습니다. 내천에서 지내면서 집한채없이 재내던중 1983년도에 대전시에다 집을 한 채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당시로는 대전으로 전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이들 교육도 있고하여 샀습니다. 그후 대전집에는 아이들 두사람과 본의처가 가서 학교를 두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3인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대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대천으로 그냥되어 있습니다.(세사람이 대전거주한 사실은 통장및 인근 주민 인우증명으로 확이함) 또하는 직장이 대전에 있는만큼 지금까지 계속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아이들이 대전에서 보두 졸업하고 하여 대전집을 팔고 대천에 새로 집을 짓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집을 팔기전에 대천에 있는 남의집에서 세를 살던집에서 새로 지은집으로 대전집을 팔기전에 이사를 가고 그후 대전집을 팔았습니다.(2주택을 중복소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기간내에) 위와같이 대전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3식구가 살다가 집을 팔고 직장이 대천에 있어 본인은 대천에 거주치 않을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대전에 반드시 거주하다가 취득한 집으로 이전한 경우만 1세대1주택요건의 해당여부 [질의2] 직장이 대전에 있으며 또 아이들과 처가 대전에 주민등록등본을 이전하지 않고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